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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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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5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통장 등의 행정업무 관련 직무 수행에 따라 개인전화 이용이 빈번하고 개인전화번호 유ㆍ노출 또한 우려됨에 따라 통신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원활한 직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예산지원 사항에 통신비 지원 사항 신설(안 제13조제4)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7, 지방자치법 시행령81

○ 「개인정보 보호법5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6. 의원발의서(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16. 의원발의서(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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