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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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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3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30년간 지방자치의 비약적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

2023년 청소년 의회민주주의 체험 및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확대 운영으로 시민의 활발한 정책 참여 유도 및 시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 변경

기존 :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변경 :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 (안 제1~ 2)

. 시민의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

. 시민의 의회체험활동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

. 시민의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6)

. 시민의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

 

개정 조례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28

○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hwp 9.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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