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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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2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2조) 마.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을 정함(안 제13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1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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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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