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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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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2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을 정함(안 제34)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 사항 등을 정함(안 제5)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812)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을 정함(안 제13)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11, 21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 3, 5, 6, 7, 15, 16, 23, 24, 28, 3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6.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예고문).hwp 16.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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