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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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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6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2)

.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4)

.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

. 안전성조사 및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67)

.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안 제810)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식품안전기본법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1항제1, 12), 60(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hwp 14.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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