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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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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5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기존의 조례에서 장기등의 기증만 규정된 것을 인체조직 기증까지 확대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과 동시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뜻과 기증희망자의 발굴을 위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제명 변경

기존 :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변경 : 성남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정의에 인체조직내용 추가함 (안 제2)

. 적용범위 신설함(안 제3)

. 지원계획 등 신설함(안 제5)

. 위원회 구성 추가와 성별 비율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3)

. 기증자 예우 및 지원 내용 추가하고 위로금 지원 규정과 범위를 추가함(안 제12)

. 비밀의 유지 신설함(안 제15)

 

개정조례안 : 붙임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4, 6, 6조의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3

지역보건법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5.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hwp 15.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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