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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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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20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6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개정된건축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하여 상위법률과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지역 내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개공간을 포함한 공개공지등일괄 자구변경(안 제21)

. ‘판촉활동의 활용 범위 추가(안 제21조제4)

.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건축법43(1, 3, 4) , 건축법 시행령27조의2(1, 6,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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