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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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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77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안 심의 및 검토시 재정분석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정분석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명 변경
      ∙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재정분석고문을 추가로 규정 함(안 제1조)
   다. 재정분석고문의 정원을 추가로 규정 함(안 제2조)
   라. 재정분석고문의 역할 및 범위를 규정 함(안 제3조)
   마. 재정분석고문 위촉대상을 규정 함(안 제4조)
   바.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추가(안 제11조)
      ∙행정기획위원회 →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추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40입법예고(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0입법예고(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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