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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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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82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 성남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바.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3. 제정 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41입법예고(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hwp 41입법예고(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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