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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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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18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과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1)

  나. 고등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추가함(안 제2조제2)

  다.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 추가함(안 제8조제3)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6.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hwp 56.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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