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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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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26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민 전연령 대상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해 적기에예방접종을실시하여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지원 대상 (안 제3조)

다.예방접종 실시 등 (안 제4조)

라.위탁의료기관의 선정 및 체결 (안 제5조∼제6조)

마.위탁계약 해지 (안 제7조)

바.예방접종 비용 (안 제8조)

사.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안 제9조)

아.예방접종 비용의 지급(안 제10조)

자.업무 감독 (안 제11조)

차.준용 (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4.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hwp 54.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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