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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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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32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도시 성장에 맞춰 공급된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은 노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개발의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도시 정비 및 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제에 관심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2)

.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

.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6)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3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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