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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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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12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2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화 기기 보급률이 높아졌으나,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 및 보유한 정보의 질에 따라 계급이 나뉘게 되고 계급 간 정보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단순히 정보화 기기의 보유 및 이용 여부에 따른 문제가 아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접근, 기기 활용 능력 등과 같은 질적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4)

. 실태조사 실시 및 교육기관, 정보격차 해소 사업 지원(안 제57)

. 위탁 및 사업 홍보 규정(안 제89)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능정보화 기본법45, 46(1), 50(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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