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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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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8.11. 조회수 84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어지영, 지관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 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규정 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마.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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