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8.11. 조회수 86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100만 성남시를 목표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직적인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의 정의를 개정 및 삭제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개정 및 신설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5조)
   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항목 신설(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1]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