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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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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27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 요 내 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책사업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관리·개선명령 등(안 제6조 ~ 제10조)

라.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안 제11조)

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등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개인정보 보호 등(안 제13조 ~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제12조의3, 제1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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