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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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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25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공설시장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3개월 전에 종료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 즉시 해당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을 실시함으로써 공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을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 제5조제6항에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3개월전종료 사실 사전 통지 및 즉시 해당 점포 입점자 모집에 관한 사항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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