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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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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1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임신ㆍ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다문화가족의 임신부도 포함)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임신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설(안 제14조제1)

. 임신부 교통비의 지원기간 신설(안 제14조제2)

. 임신부 교통비의 지원금액 신설(안 제14조제3)

. 임신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설(안 제14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9 의안발의서(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09 의안발의서(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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