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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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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4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3)

.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

.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

.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8)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 의안발의서(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hwp 10 의안발의서(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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