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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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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철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4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철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 함으로써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

.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12)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1, 3, 15, 16, 22, 2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 의안발의서(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hwp 11 의안발의서(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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