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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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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7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6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2022. 10. 25.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3)

○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제1항 관련 별표6 명칭 변경(안 제6)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3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3.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63.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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