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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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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4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6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의회 1층 로비를 전시 공간으로 대관하여 문화예술인에게는 전시 공간으로, 내방객들에게는 작품 감상 공간을 제공

개방 대상 시설물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사용중지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개방 대상 시설물에 ‘1층 로비추가(안 제3)

. ‘1층 로비추가에 따라 개방 대상 시설물의 총칭을 종전의 회의실에서 회의실 등으로 수정(안 제58조 및 제1014)

. ‘1층 로비사용 용도 규정 신설(안 제5)

. 개방 시설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사용중지 근거 명문화(안 제8)

. 사용 신청서 및 사용각서에 ‘1층 로비내용 추가(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2.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62.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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