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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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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1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6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남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정책지원관의 소관 업무처리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정책지원관의 소관 업무 지휘ㆍ감독권 신설 (안 제5)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41, 47, 48, 49, 50, 51, 52, 83지방자치법 시행령3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1.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61.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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