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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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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78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자연취락지구 내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혼재된 대지에 대하여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 준용

□ 주 요 내 용
  가. 자연취락지구 내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혼재된 대지에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은 국토계획법 제8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제한적 허용(안 제63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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