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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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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9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7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제 안 이 유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급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장기재직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일을 5일로 개정 (안 제13조제5)

 

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7.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147.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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