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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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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9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8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 3, 안 별표 4)

3 범위내 경력요건 단축 규정 삭제로 임용권자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6)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연금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안 제11조제4, 안 제15조의2)

시험실시 직접 관련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추가(안 별표 9)

 

개정규칙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지방공무원 임용령64, 64조의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10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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