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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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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8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9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의회 회의 규칙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회의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19조의2의 제목과 각 항 내용 중 입법예고조례안 예고로 변경함(안 제192의 제목, 24)

. 19조의23항 예외사항에 제5호를 신설함(안 제192의제3)

.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19조의24)

 

개정 규칙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7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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