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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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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8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0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방연마스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도록 권장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방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방연마스크를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안 제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산업표준화법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0, 1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1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50.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150.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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