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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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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34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편의시설 설치지원(안 제4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기능(안 제6조~제7조)

라. 사무의 위탁(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8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hwp 28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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