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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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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29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9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 법령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 정비

○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단체에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명을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기관·단체 지원근거 신설(안 제17조 및 제18조)

다. 제15조「연구·개발 등」내용 중 “시장은 ∼ 추진할 수 있다.”를 “시장은 ∼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9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hwp 29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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