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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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7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하층이 있는 주거용도의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집중호우나 화재시 피해와 환기,채광,습기 등 열악한 주거환경 및 범죄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자 함. ○ 관련 상위법과 주거용 지하층의 노후도를 완화하는 경기도 조례 개정 권고 수용
□ 주 요 내 용 가.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 연한 완화 단서조항 신설(별표1)
□ 개 정 조 례 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별표 1] 제목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으로 2024. 5. 13. 공포 예정
□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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