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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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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55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지하층이 있는 주거용도의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집중호우나 화재시 피해와 환기,채광,습기 등 열악한 주거환경 및 범죄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자 함.

관련 상위법과 주거용 지하층의 노후도를 완화하는 경기도 조례 개정 권고 수용

 

주 요 내 용

.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 연한 완화 단서조항 신설(별표1)

 

개 정 조 례 안: 붙임

 

구조문 대비표: 붙임

[별표 1] 제목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으로 2024. 5. 13. 공포 예정

 

관계법령발췌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 5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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