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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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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5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5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소음방지 및 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개정 조례안에 맞춰 조례명 변경

기존 :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변경 : 성남시 소음저감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법 개정[2023. 6. 13. 전부개정] 사항 반영(안 제15, 15조의2, 17)

. 소음저감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6)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소음ㆍ진동관리법2조의2, 36, 46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5.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hwp 175.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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