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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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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4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4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출산양육을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성남시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가족 지원 정책과연계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다자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13조제1, 13조제22호가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4.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74.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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