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2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반려식물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민간 단체 또는 기업에게 위탁 운영하여,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반려식물산업 활성화에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1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 23조제3

지방자치법117조제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9.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hwp 29.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