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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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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3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공공건강에 기여하고자 성남시민들에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하고, 그 외에는 3천원으로 금액을 명시하였음.

 

주 요 내 용

. 성남시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안 제4조제2)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성남시민은 무료, 외는 3,000원으로 금액 명시 (별표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5

지역보건법2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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