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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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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 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경쟁제한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경쟁제한 및 과당경쟁 관련 내용 삭제(안 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1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1.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31.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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