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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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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제 정 이 유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안심확인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성남시민의 이해를 돕고 성남 수돗물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것임.

 

주 요 내 용

. 목적, 정의(안 제12)

. 신청(안 제3)

. 수돗물안심확인(안 제4)

. 비용(안 제5)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1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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