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행정심판 비용 지원의 대상을 정함(안 제3)

.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한도와 절차를 정함(안 제4)

. 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와 신청 기간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

.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행정심판법2, 6, 13, 18조의2, 43, 44

행정절차법54, 55

지방재정법17(1항 제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