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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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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8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8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제5)

.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관한 사항 규정(안 제6)

.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국민건강증진법1조 제2조제1, 2조제4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8.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hwp 178.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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