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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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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7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7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 안 이 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4조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예산 집행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 2)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

.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3, 4조제1, 2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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