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14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 정 이 유

보도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유도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설치방향과 보행방향 불일치, 점자블록 미설치, 노후화로 인한 마모 등의 문제로 시각장애인 보행에 어려움을 야기함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13)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규정(안 제56)

. 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8)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3(2), 6(1), 7조의2(1,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3.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우현 의원).hwp 53.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9]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