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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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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69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2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

. 공무직 근로자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등을 규정(안 제59)

. 채용, 보수 및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1020)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2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hwp 22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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