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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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26. | 조회수 | 337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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