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19. | 조회수 | 364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공고 |
---|---|
이전글 | 2025년 제2회 성남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