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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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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36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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