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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003번지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를 당장에 취소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11.10. 조회수 404
하나님의 교회

반 사회적 종교시설의 건축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003번지에 서울고법 2015나2032729, 2015나2032736 판례에 따르면 교리적으로 가정불화를 야기하고, 재산헌납을 유도하여 재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종교시설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초등학교와 불과 50m 도 되지 않은 곳에 반사회적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아직 가치관 형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포교 활동을 할 우려가 있으며,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모임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반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교육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축 허가는 당장에 취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003번지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를 당장에 취소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반사회적 종교로부터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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