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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아파트_조합장_교체요청] 성남시의회에서 나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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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30 |
안녕하세요 성남 1호 소규모 재건축 엘리프 하이디움 1단지 조합원 입니다 삼남아파트 조합의 무분별한 횡포와 갈취로 소수의 이주비 미신청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피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을 받을시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입주시 이주비 미신청자에게 그동안 강제 납부한 3년 이주비 이자(대략 1000~1200만원)를 환급해줘야 하는데..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미신청자의 반발이 거세니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회의를 거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이주비 이자를 돌려주기 위해 총회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돌려주지 않기 위한 기만적 안건을 2025. 6. 26. 제36차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안건의 요지는 “이주비 미대출자에게 이자를 일부만 환급하되, 총회에서 환급 여부만 의결하고 구체적 환급 범위·금액·시기는 대의원회가 추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안건 전체내용은 조합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대의원 12명 중 9명이 이주비 대출자이며, 그동안 이자 환급을 막아 온 당사자들이란 점입니다. 백지 안건을 총회에 올려 놓고, 실질 결정권을 이해관계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당연히 챙겨줘야할 권리와 금전을 갈취하고, 조합원의 반발이 심하니 뻔뻔하게 일부만 주겠다 O아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조합의 대표인지 전에 도대체 어디서 조합장을 한건지? 이전 조합에서는 이와같은 문제가 없었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동일 문제가 발생한 조합장이면 사퇴를 요청 드립니다 조합원을 물로 보고 막하네요 잘하라고 조합에서 월급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삼남 조합원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대충하면 넘어갈거라 생각했나 보네요....참...어이가 없네요 심각성을 인식 부탁드리며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 요청 사항 ### 성남시가 도시정비법 따라 조합장에게 안건의 대의원회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환급안 전체를 총회에서 직접 의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주비 이자 총액, 환급 산식, 환급 예정 시기 등 기본 자료를 총회 전에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주십시오. 위 안건이 보완 · 정정되기 전까지 총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남재건축의 1호인 엘리프 하이디움이 번창하고,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성공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보내드립니다 관련 기사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3892?sid=101 관련 기사2: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389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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