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수광선 여수동 산들마을 지하관통 결사반대 |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6 |
|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 선로 여수동 산들마을 지하관통 결사반대입장임을 밝힙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최근 공개된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의 노선이 단지 지하를 직접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의 안전, 재산권(구분지상권 행사 관련), 주거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본 입주민 일동은 우리 아파트 지하 관통 노선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 입니다. 1. 예상되는 문제점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참여 절차 없이 지하 관통 공사가 착공된다는 전제 하에, 특히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피해·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안전 및 구조적 위험 • 지하 굴착·선로관통으로 인한 지반변형, 침하, 기초·지하층 균열 가능성 • 아파트 지하 구조물(주차장, 기계실, 기초파일 등)에 대한 영향: 흔들림·균열로 인해 거주 안전 저하 • 공사 중 진동·발파·굴착 장비 사용으로 인한 건물 내부 균열·시설 고장 가능성 • 지진·붕괴 리스크 증대: 구조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경우 위험 증폭 (2) 생활환경 및 거주권 침해 • 소음·진동의 장기 피해: 공사 중 뿐 아니라 완공 후 열차 운행 시 진동, 소음이 지속될 수 있음 • 지하수 변동·배수계통 영향: 지하수 유출·저하·습기 증가·침수 가능성 • 주차장·출입로·기계실 등의 사용 제한 및 불편 증가 • 주거가치 하락, 전세·월세 수요 감소, 매매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 (3) 행정절차·주민참여 절차 위반 •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이 없이 착공된 경우, 주민의 알 권리·의견제시권이 침해됨 •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되면 행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정보공개·사전고지 미이행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협의 절차가 불명확 (4) 신뢰 저하 및 갈등 증폭 • 주민과 사업시행자·지자체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 • 예견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면 단지 내 민원, 소송, 언론 대응 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지연·비용증가 가능 • 공동주택 단지 가치·이미지 저하로 장기적으로 아파트 전체 입지·생활 만족도 저하 그리고! 대체노선 존재에도 불합리한 선택임, 인근 공공부지/도로 하부우회 가능한데 굳이 주거지를 관통시키겠다는 것은 주민 안전보다 지자체 비용절감을 우선한 결정임! 다시 한번,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 선로 여수동 산들마을 지하관통 결사반대입장을 밝힙니다.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도촌야탑역 신설 ‘결사반대’가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야탑도촌역 - 성남시 내 균형발전의 보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