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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의회 조례 재제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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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1.03. | 조회수 | 750 |
|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성남시가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모든 청년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2023년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같은 경기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타 시, 군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성남시가 예전에 먼저 시행하면서 청년 정책에 앞장섰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재제정하여 청년들이 다시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 성남시가 다시 한 번 청년을 존중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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