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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에 관한 중앙부처들의 의견제시도 정치논리로 왜곡 가능한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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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6.04.21. | 조회수 | 11 |
| 청년이나 청소년 복지를 다루고 있는 분과가 있어서 기존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인프라가 있고 이미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조례안으로 이걸 묶어서 체계화 하는건 그냥 안된다. 법제처에 물어봤는데 일단 복지사무로 가능하고 충돌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일개 법률 고문 한두명이 교육청에 역행하지 말라고 한다. 행안부에서는 복지사무 충분히 가능 의견이다-> 물어보지도 않았다. 왜냐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개인들의 비극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선출직으로 시의원직에 앉은(무투표 포함) 사람들이 생각도 논리도 공부도 없이 내젓는 또다른 정치적 폭력의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성남시의회의 법률고문이라는 사람은 학폭 예방법을 알기나 할까요? 거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 사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 논리에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주장을 펼치셨군요. 성남시의회는 지난 몇년간, 자신들이 해왔던 일과 해나가는 일을 봤을 때 성남시민들에게는 거의 사기 수준의 의정을 펼쳤다는 점만 생각하면 됩니다. 학폭 가해자 학부모가 아직도 시의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성남시민 90만의 삶에서 그 조그만 복지 시스템 하나를 설계하지 못할 이유로 작동하는 현실이 얼마나 웃긴지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안심벨을 뿌릴 돈이 있고, 안심벨을 뿌렸으나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품질평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돈이 낭비되어도 상관이 없으나 어쨌든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안은 절대 불능이라는 '어르신'들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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