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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원동 삼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추가 시정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29
[현 상황 요약]

- 조합장은 “이주비 이자를 돌려주기 위해 총회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돌려주지 않기 위한 기만적 안건을 2025. 6. 26. 제36차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 그 안건의 요지는 “이주비 미대출자에게 이자를 일부만 환급하되, 총회에서 환급 여부만 의결하고 구체적 환급 범위·금액·시기는 대의원회가 추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안건 전체내용은 조합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대의원 12명 중 9명이 이주비 대출자이며, 그동안 이자 환급을 막아 온 당사자들이란 점입니다. 백지 안건을 총회에 올려 놓고, 실질 결정권을 이해관계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담금도 마찬가기입니다. 잔금시 돌려받아야 하는금액인데 다 치르고 입주까지 마친상태인데 준다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시기 및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 조합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는 모든 조합원이 금전적으로 직·간접 부담하는 사항은 총회가 직접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회가 “환급한다”는 원칙만 정해 놓고 핵심 수치와 시기를 대의원회에 재위임하는 것은 조합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적 절차 침해]

- 대의원회의 다수가 이주비 대출자인 구조에서는, 미대출자 39명의 환급 권리가 사실상 견제장치 없이 축소·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합장은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총회가 판단할 기본 자료(이주비 이자 총액·환급 산식·지급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요청 사항 ###
- 성남시가 도시정비법 따라 조합장에게 안건의 대의원회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환급안 전체를 총회에서 직접 의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 이주비 이자 총액, 환급 산식, 환급 예정 시기 등 기본 자료를 총회 전에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주십시오.
- 위 안건이 보완 · 정정되기 전까지 총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다수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명백하오니,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선제적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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