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산들마을 하부 수광선 철도 하부통과의 변경 요청
작성자 손** 작성일 2025.11.04. 조회수 689
산들마을 주민들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결함과 주민 권리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2025년 9월 이전까지 사업 관련 정보와 설명을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그해 9월에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서' 문서를 통해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직접 관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추석 이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인근 성남시, 광주시, 서울시 주민들은 이미 공개 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되었음에도, 산들마을 주민만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과 주민 배제'는 법적 쟁점으로 직결될 수 있으며, 투명한 소통의 부재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업 초기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자료에서는 산들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여론 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통' 노선으로의 무작정 변경에 대한 공식 사유나 과정 설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민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로, 사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특히 산들마을 내에는 성남시돌봄센터, 산들어린이집, 여수초등학교, 여수국공립유치원 등 영유아와 학생이 밀집한 교육·보육 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터널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 진동, 안전사고 위험은 아동의 건강과 가족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유사 사례를 보면,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GTX 관통 주거지 문제, 인천 삼두 아파트 피해 사례에서 지반침하, 건물 균열, 지속적인 소음·진동 등의 재앙적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산들마을에서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안전 대책과 대체 노선 검토가 시급합니다.

이 사업은 절차적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인간다운 생활권)와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아동복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자료 미공개와 주민 배제는 기본권 침해이자 설명 의무 불이행으로, 행정적·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에 산들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산들마을 주민 전용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개최할 것.
환경영향평가서, 설계 자료 등 모든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할 것.
전문가 주도의 안전성 검증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
산들마을 관통 노선의 재검토 및 변경, 또는 우회 노선 확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동의를 거부할 것.
투명한 소통과 공식 답변을 통해 주민 우려를 해소할 것.

산들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이 '공익'을 명분으로 한 권리 침해임을 단호히 주장하며, 신속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추진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습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산들마을 아파트 관통하는 지하철도 우회 강력 요청 합니다
이전글 산들마을을 살려주세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